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에 대한 광고 및 협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회사 차원에서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면서 광고를 게재하거나, 언론사 주관행사에 협찬금을 지급하면서초대권 등을 답례로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의 대상은 '공직자등'이고, '공공기관' 그 자체가 아닌지라광고비 및 협찬금이 언론사(공공기관) 자체에 귀속된다면 위 경우는 위 규정, 나아가 본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사의 대표자를 이익귀속주체로 해석하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언론사 자체가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해당 경우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TF 회의에서 논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언론사가 제공받은 금품등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인‘언론사의 대표자’가 제공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