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교육과홍보등) 제1항 및 시행령제42조(교육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육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ᄋ법 제19조(교육과홍보등) 제1항 및 시행령제42조(교육 등)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에게 청탁금지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하였는데,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 개개인에게도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요? (임직원 개개인에게 교육이수를 의무화한 법정교육인지 여부)ᄋ 교육방법을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한지 사이버교육도 가능한지?ᄋ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실시해왔던 일반적인 청렴교육(전직원대상)으로도 상기 동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ᄋ 매년 1회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시간 제한(예, ᄋ시간 이상)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