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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심사관련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위원에게 식사 대접 자체로도 법에 걸리나요??아니면 3만원 밑으로는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한 심사,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며, 논문 심사 통과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원생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게 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논문심사 대상자와 논문 심사위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논문 심사기간 중 심사위원에 대한 금품 지급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따라서 가액 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