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품과 선물의 구분 기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업체와 직접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전화로 답변을 들은 사항이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1. 저희 기관의 A부서가 B업체(일반 사기업)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B업체는 A부서와 구매 계약을 이전에 체결한 적이 있고, 장래에도 구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 1) B업체가 업체 홍보를 위하여 해당 심포지엄에서 B업체의 로고가 새겨진 6만원짜리 물픔을 참석자 전원(A부서 직원, 우리 기관 학생, 교원, 연구원, 행정직원 등/약 30명~50명)에게 배포한다고 하면, 이것이 법제8조제3항제7호의 기념품, 홍보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까요? 제7호의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이미 잘 알고 있으며(대상자 선정 무작위성 등), 그 조건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업체의 로고가 새겨진 물품을 주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기념품으로 볼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이어서 제7호의 기념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권익위에서도 이 케이스를 7호의 기념품으로 판단하시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설명드린 정보만으로 판단하시기 부족하다면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하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없고, 업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체에서 가격을 조정하여 5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한다고 하면 이것을 참석자 개개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목적으로 주는 5만원 이하의 선물로 볼 수 있을까요? 3) 아니면 업체가 제공할 금액이 약 250만원(50명*5만원)이 되므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서 아예 수수가 금지되는 케이스가 되나요? 4) 추가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직접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기관에서 공식적인 행사(공식적인 행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시)를 개최할 때, - VIP 공직자(상위 기관 고위 공직자, 해당 행사 분야 관련 고위 전문가들 등)를 초청하고 일반 공직자도 참가함 - 음식물을 제공할 예정(5만원/1식/VIP참석자용, 2만원/1식/일반 공직자용) - 가실 때 기념품(10만원/개/VIP 참석자용, 5만원/개/일반 공직자용) 드리고자 함 1) 위의 음식물을 법제8조제3항제6호의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 볼 수 있나요? 2) 위의 기념품을 법제8조제3항제7호의 기념품으로 볼 수 있나요? 3) 음식물과 기념품이 각각 6호, 7호를 충족해서 가액한도가 없다고 가정하면, 위와 같이 음식물과 기념품을 함께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음식물과 기념품을 합하여 5만원 이내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정해지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