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부산시 산하기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슬기사원입니다.저희 원은 12월에 어린이집 기공식 행사를 계획중입니다.어린이집 건립은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기공식에 오시는 주요인사분들은 부산시청,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등의 공직자들과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대표와 근로자들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기공식 행사에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