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 유리
학교 체육관을 새로 지었는데 학부모회장님이 체육관 들어오는 현관에 개인적으로 유리를 달아주고싶다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나요?
학교 체육관을 새로 지었는데 학부모회장님이 체육관 들어오는 현관에 개인적으로 유리를 달아주고싶다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장 등 교사와 학부모인 학부모회 회장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가액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