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급식제공의 건

저희는 A라는 급식회사입니다.B회사의 급식소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식사 비용은 B회사와 계약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B회사에는 국방부와 계약관계로 국방부 관계자들이 B회사 방문 업무시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식대는 B회사가 A회사에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식대의 일부부만 B회사로 정산)이부분이 청탁금지법 관련 위법 사항이라고 하여B회사에서는 국방부 담당자쪽에 식대 지원이 어렵다고 A회사와 별도의 협정을 맺어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그러면 A회사에서는 동일 장소 동일 메뉴를 정해져있는 금액보다저렴하게 국방부쪽과 협의(계약) 하여 식사를 제공하는것에 대해서는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리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A급식회사가 국방부 소속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 아닌 한,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받은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의미하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사안에서와 같은 할인된 식사 제공이 국방부 소속 직원들에게만 제공되는지 여부, 업체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국방부로부터 받는 반대급부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기존 거래 내역, 거래 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업체와 국방부의 계약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