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T/F 회의 결과 - 외부강의등이 아니라면
안녕하십니까?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외부강의등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T/F의 3차 회의 결과 내용을 보았습니다.(2016.11.11)회의결과 유권해석에 따르면,1.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2.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것3. 방송사가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주는 것4. 아나운서가 행사 사회를 보아 주는 것모두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공직자등이 위 1~4에 대한 작업을 하고, 10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인가요? 만약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고 진행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인가요?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하는 내용은,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질 뿐,제8조에서 정하는 금품수수 항목에서까지 예외는 아닐 테니까요.실제 대학에서는 질문이 많았던 내용이라,유권해석을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다만, 이어지는 질문이 발생하기에이렇게 또 질의를 하게 됩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