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본인은 회원에게 협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협회(사단법인)이며,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신고 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우리 협회는 매년 명절이면 협회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발송하고 각종 행사 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하여 왔습니다.이러한 내용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아 래 -질의 1] 명절에 회원들에게 선물을 발송 하는 행위질의 2] 다른 사단체(협회)의 장과 명절에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질의 3]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회원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질의 4]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을 내빈으로 참석한 공무원에게 회의장에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질의 5] 위 [질의 1, 2, 3, 4]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면 이 법에서 인정하는 허용범위위 [질의 1, 2, 3, 4, 5]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 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