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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치러갈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경우 비용 계산

O 상황: 공공기관 직원 A와 직무관련이 없는 3명(B, C, D)이 같이 골프를 치러 갔음 - 골프비용과 관련하여서는 4명이 1/N을 하였음 - 하지만 골프치러갈 때 직무관련이 없는자 3명 중 1명인 B의 차를 수차례 얻어 탔음 (왕복 200km 씩 10번) O 질의 - 골프 치러갈 때 B가 A에게 제공한 교통편의의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1) 골프장까지 이동거리(2,000km)를 택시비로 환산한 후, 1/4로 나눈 금액을 비용으로 계산 2) 골프장까지 이동거리(2,000km)를 택비시로 환산한 비용 전체 3) 골프장까지 이동한 통행료, 휘발유 비용의 1/4을 비용으로 계산 4) 골프장까지 이동한 통행료, 휘발유 비용 전체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금품등 수수가액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등에 의해 구매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4.9. 선고 2001도7056 판결).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