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윤리심사위원회의 활동으로 심사비를 받게 되는 경우
민간병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공직자(대학교수 등)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경우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활동으로 소정의 심사비를 받게 되는데 심사비는제10조에서 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요?
민간병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공직자(대학교수 등)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경우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활동으로 소정의 심사비를 받게 되는데 심사비는제10조에서 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업무 중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한다거나 회의형태가 있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