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협약을 통해 감면 내규등에 명시된 진료비의 감면

병원이 소재한 지역의 관공서, 공공기관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협약서에 이를 기록하여 병원 이용시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하기로 하고, 병원에서는 감면 등 병원의 내규에 이를 명시한 경우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직원이 병원 이용시 내규에 정한 바와 같이 진료비 감면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적법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