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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일일찻집 개최질의

수고 많으십니다.다음과 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동절기 맞이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 공동협력사업으로『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공무수행 사인)의 일일찻집 개최에 관하여 질의합니다.1 洞 주민자치위원회(단체)에서 일일찻집 개최 가능여부 (일일찻집의 수익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것임을 미리 안내)2 일일찻집 운영시 다과의 가격을 게시하지 않고 참여자가 다과의 통상적인 가격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3 행사 참여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금품 접수를 원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전달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에서 기부금 모집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다면 위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