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관련 법 적용범위 문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컨퍼런스 개최를 계획중입니다.공식 공문 발송에 따른 기관별 참석대상자를 제공받아 진행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과, 오찬,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인데요3가지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1. (공식적인 행사) ᄋ 40여개 기관 대상 공식 공문 발송에 따른 기관별 참석자 접수2. (통상적인 범위) ᄋ 커피부스를 이용한 커피 및 다과 제공 ᄋ 3~5만원 오찬(부페) 등 제공 ᄋ 2만원 이하 기념품 제공3. (일률적 제공) ᄋ 40여개 기관 대상 공식 공문 발송에 따른 기관별 참석자 접수가장 어려운 부분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인듯 싶습니다.위 내용대로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