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회비 모금&사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사립고등학교 상조회입니다.퇴임하는 학교장 송별회를 위해서 1인당 3만원씩 회비를 걷고자 합니다.회비 모금은 1회성이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희망자만 참여합니다.1회성으로 회비를 걷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사립고등학교 상조회입니다.퇴임하는 학교장 송별회를 위해서 1인당 3만원씩 회비를 걷고자 합니다.회비 모금은 1회성이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희망자만 참여합니다.1회성으로 회비를 걷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퇴직예정자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신분을 갖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것이며, 직무관련성, 예외사유 인정여부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