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관람 (뮤지컬 연극)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말씀여쭈겠습니다.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8호 에 따라 허용이 된다로 되있는데 예를 들면 롯데월드 입장료는 허용이되는것 같은데(놀이기구를 안타니까) 아이들 " 뮤지컬관람이나 연극 관람은 어떻게 되나요 업체쪽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교사"들도 공연을 보기때문에 김영란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말씀여쭈겠습니다.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8호 에 따라 허용이 된다로 되있는데 예를 들면 롯데월드 입장료는 허용이되는것 같은데(놀이기구를 안타니까) 아이들 " 뮤지컬관람이나 연극 관람은 어떻게 되나요 업체쪽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교사"들도 공연을 보기때문에 김영란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해외 경기가 수업에 필요한 것이라면 교사에 대한 비용은 학교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분여한 비용으로 교사가 혜택을 받는 것은 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도 없고 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