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 출장시 교통 편의 수수 가능 여부

KTX 또는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지방출장시 1. 해당 방문기관에서 출장자의 도착시간에 맞춰 KTX역 또는 터미널로 와 출장자가 해당 방문기관까지 이동하는데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해당 방문기관의 소재지가 위 1.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 출장지가 해안가에 위치한 발전소인 경우, KTX역에서 발전소까지 승용차로 약 1시간 소요)3. 출장 목적이 현장점검인 경우에는 해당 방문기관으로부터 일체의 교통 편의는 제공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이 격오지나 격오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지 않는 등의 특수지역을 공무상 방문하여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 제공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