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육 프로그램 등) 활동 시 회비 면제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관 입니다.질의사항1. 사기업 임원으로 퇴직 후 현재 공직유관단체에 재직 중이신 임원분의 경우, 前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명예직 인원으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참여 가능한지2. 비슷한 사례로 독서모임회 등 단체에서 활동 시 공로가 인정되어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능한지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