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체(교육 프로그램 등) 활동 시 회비 면제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관 입니다.질의사항1. 사기업 임원으로 퇴직 후 현재 공직유관단체에 재직 중이신 임원분의 경우, 前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명예직 인원으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참여 가능한지2. 비슷한 사례로 독서모임회 등 단체에서 활동 시 공로가 인정되어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능한지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신분을 갖는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것이며, 단순히 전 직장 등에서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직무관련성 여부, 예외사유 유무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