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기탁 관련 문의
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는데요,차량 대절비를 전체 학생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급의 몇 몇 학부모가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여 차량을 대절하고자 하는데이럴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는데요,차량 대절비를 전체 학생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급의 몇 몇 학부모가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여 차량을 대절하고자 하는데이럴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발전기금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기탁 및 사용되는 경우라면 위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