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념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사립대학 교수나 직원이 전국고교교무실을 방문하여 간단한 입시설명 및 상담후 입시요강과 대학구입가 5천원(시중판매가 13000원)상딩의 대학기념품을교사들에게 1인1개씩 제공해도되나요?학생에게제공하는것은 아무문제가없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사립대학 교수나 직원이 전국고교교무실을 방문하여 간단한 입시설명 및 상담후 입시요강과 대학구입가 5천원(시중판매가 13000원)상딩의 대학기념품을교사들에게 1인1개씩 제공해도되나요?학생에게제공하는것은 아무문제가없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학기념품이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학과 고등학교 교사 사이에는 입시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어 보이므로,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 가액 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