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부정청탁금지법 문의입니다.(상황1 -> 질문1, 2)A언론사 정치부 기자가 B언론사 정치시사 프로에 출연합니다. 질문1) 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무의 연관성(A언론사 정치부 기자->B언론사 정치시사프로 출연) 으로 인해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고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 지) 제1항에 의거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 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항목에 해당되는 지? 질문2) 위 A언론사와 B언론사가 정상적인 업무제휴사이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맞다면 이 경우 조건은 ? (예: 직무의 연장선으로 파악하여 계약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등)(상황2 -> 질문3, 4, 5)언론사 직원A가 퇴근 후 또는 업무외 시간에 학교 등 교육기관과 시간강사로 계약하여 강의합니다.(계약관계)질문3) 부정청탁금지법 제10 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 서 유래되어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직무의 관련성이란 어 떤 경우인지? 예로 회사 회계담당자가 회계관련 강좌 또는 기자가 언론관련 강좌강의가 해당 되는지?질문4) 교육기관과 A본인과 시간강사는 계약에 의해 하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 적용받지 않지 않아도 되는지?질문5) A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어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이 경우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항 규정 적용은 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