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연구실 졸업생이 연구실 지도교수님께 드리는 선물은 어떻게 되나요?

석사 졸업생들은 이미 졸업하여 각자 취업을하여 직장인들이고요. (40여명 정도 되며, 졸업생만 모임에 소속 되어 있습니다..)모임의 취지는 졸업생끼리 단합 및 지도 교수님께 사은행사 입니다.졸업생끼리 상시, 연말회식을 하고,스승의날이나 생신날의 경우, 모여진 회비로 선물을 해드리기도 합니다.현재 청탁금지법이 시행중인데요.1. 졸업생 모임에서 교수님께 선물 가능 금액2. 졸업생 회식시 교수님 참석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1. 졸업생 회식에 재학생을 초청하는 경우 교수님 참석 가능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모임시 비용은 전액 졸업생 모임 비용에서 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졸업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졸업생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함). 나. 졸업생 회식에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교수님 참석이 청탁금지법 상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