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10만원 이상)를 받아도 되나요?
사회단체 또는 민간단체, 동네주민들분께서 마을 경로당 준공식이나 연말 종무식 등 각종 행사를 하면서관계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감사패를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다른 게시글에서는 감사패의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 경우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감사패 하나당 가격이 10만원을 넘습니다.이경우에도 적정한 수준으로 보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단체 또는 민간단체, 동네주민들분께서 마을 경로당 준공식이나 연말 종무식 등 각종 행사를 하면서관계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감사패를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다른 게시글에서는 감사패의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 경우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감사패 하나당 가격이 10만원을 넘습니다.이경우에도 적정한 수준으로 보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감사패(공로패)는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