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시, 거마비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 윤리법 제3조 2항에 따른"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현재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각 지역 지부에는 지부장, 부지부장, 운영위원,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임원을 구성하여 회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지부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임원 중 일부가 타기관의 학교 교직원 또는 공직자이며,동시에 저희 기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질의1) 저희 기관의 임원으로 대외적인 원활한 직무수행에 있어 매월 정기적, 일정금액의 직무활동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질의2) 또한 저희 기관에 이사회, 총회, 운영위원회 개최 시 임원에게 참석수당 (거마비), 식사,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요? (이 부분에 있어 몇 번 질의하였으나, 확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