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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거마비 지급이 가능한가?

사회복지법인 입니다.법인이사회의를 연 2-3회 하고 있습니다.이사회의에 참석 한 이사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이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이러한 이사에게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사회복지법인이 공공기관이라면 소속 공직자등인 이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법인이 공공기관이 아니나 이사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되는 등의 사유로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이사가 공직자등으로서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교통비가 이사회 참석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