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관련 질문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외부 강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정부산하기관 재단법인으로서 국제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등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국제기구와의 업무 연계로써 관련 사항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였고 관련하여 국내사립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분께서 관련된 인터넷 강의를 사전강의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2회 진행을 하였습니다.관련하여 문의 드리는 사항으로,1.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사례금은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되며,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만원까지는 동일한 외부 강의 항목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요?2,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이라고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강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한 자문료의 경우, 사례금과 동일한 주제의 외부 강의이므로 강의료에 포함시켜 사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ex) 1) 사립대학교 교수로써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시, 1 외부 강의(동일 주제)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대한 자문료 지급 = 20만원 2 공식적인 외부 강의(동일 주제) 진행에 따른 사례금 지급 = 130만원상기와 같은 총 150만원으로 지급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or 2) 사립대학교 교수로써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시, 1 외부 강의(동일 주제)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대한 자문료 지급 = 20만원 2 공식적인 외부 강의(동일 주제) 진행에 따른 사례금 지급 = 150만원1, 2가 동일 주제의 외부 강의를 위한 것이지만 1항목의 경우 사전 준비 작업이기에 자문료를 따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최종 지급액 170만원 자문료(20만원) + 사례금(150만원))3.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 이라고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이는 지역은 다른 경우 외부 강의를 위한 회의 및 강의 등에 참여 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비 지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법률에는 문외한이기에 다소 두서없이 작성하였지만 최대한 상세하고 빠른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