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발의 전 계획된 강연의 비용 지급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안이 발의되기 전인 2016년 1월에,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 단위의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행사 내용은 강연으로, 한 달에 한번씩 강연자를 모시어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강연입니다.물론 강연자 분들께 지금할 강연료와 원고료도 예산 책정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저희 강연자 분들이 주로 국립대 교수님들이라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생겨정확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저희가 원고료와 강연료를 포함해서, 강연자 분들께 지급하려고 예산이 책정된 금액이 50만원이 넘습니다.강연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제가 알기로는 청탁금지법안 발의 전에 계획된 일들은 공문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되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