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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공연티켓 구매 문의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공연의 티켓을 공무원이 구매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티켓가격은 8만원입니다.기존의 구매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경우는 가능한건지,기출력된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 여부는 확인사항이 아닌건지,출입기자가 아닌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가능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 사안에서 정가의 티켓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