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문의
A와 B는 둘 다 공무원으로, 소속된 기관이 다릅니다.A의 직무는 B가 소속된 조직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B가 소속된 조직에서 악성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는 것입니다.A는 B의 도움을 받아야 본인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B는 A와 관계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A는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B에게 B가 소속된 조직의 특이사항 등을 수시로 문의하고, 가끔은 식사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이러한 관계라면 B의 입장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개념인지, 직무관련성이 없어 1회 100만원 이하까지는 수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