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의 및 금품수수 범위(보증재심사 등)
우리 기관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채무를 보증(신용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보증신청기업에 대해 보증상담 후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및 보증심사 후 보증실행 단계를 거쳐 업무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질의1) 직원이 신용보증 상담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자금이 급하다고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먼저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질의2)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보증거절된 업체가 보증재심사, 보증한도상향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경우 담당자가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보증재심사 및 보증한도조정을 통해 보증지원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3)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타부서 상급자 및 상위결재권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자가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보증재심사 및 보증한도조정을 통해 보증지원을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4) 현장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별도의 공간을 무상임차받아 금융서비스(신용보증)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우리 기관은 금융회사에 별도의 예치금을 예탁하고 있으며, 사무공간의 무상임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우리 기관에서 납부하고 있음) 이 경우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 금지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