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단법인 이사회의 비상근 이사 및 비상근 감사에 대한 법적용 범위문의

우리기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해당 벌률에 의거 이사회를 구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두고 있습니다(비상임이사는 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중이며, 비상임감사는 회계법인 소속의 직원(회계사)임)질의1) 상기의 내용에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질의2)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의 직무와 관련한 공무수행에 한정하여 법적용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재단의 직무와 함께 본인의 고유업무(은행업무 또는 회계사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도 법 적용을 받는지?(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각가에 대한 답변요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아래의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법 제2조 제2호>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법 제11 제1호 각 호>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대상자가 법 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규율대상이 될 것이나,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