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기증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고등학교 도서관에 학부모 개인, 문방구, 금융기관 등에서 도서 기증을 하는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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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도서 기증이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