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음악회 행사시 무릎담요 지급 등 문의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입니다.개항30주년 음악회 행사 진행시, 11월 중순이고 야외 공연이라 참석자 (내빈, 불특정 다수)에게무릎담요 (원가2,500원)와 기념품 손수건 (원가2,500원), 간단한 간식으로 오뎅 등 (1,000원 미만)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합계금액 1인 6,000원참석자 관계자 + 불특정 다수인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설령 행사참여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내빈 외에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 모두에게 6,000원 상당의 무릎담요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