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부탁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여긴 ** 대학교입니다.학생이 교수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 교수가 학생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제지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여긴 ** 대학교입니다.학생이 교수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 교수가 학생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제지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부탁이 청탁금지법 제5조 따라 법의 제재대상인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수가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부정창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