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감사패 전달관련

재능기부를 해주고 계신 공직자등이 민간단체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받는 포상금이나 선물을 받는것이 법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감사패는 얼마상한선인지 선물값도 상한선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기념패(공로패)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선물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한편,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