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학교운영위원 임원 식사제공 가능한지요
수고하십니다 1.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별 대표 또는 지역 임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협의를 하고3만원 범위내에서 기관장(교육장, 교육감)이 식사를 제공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2. 지역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임원)에서 기관장(교육장, 교육감)을 모시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협의후 협의회에서 3만원 이내의 식사 대접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수고하십니다 1.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별 대표 또는 지역 임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협의를 하고3만원 범위내에서 기관장(교육장, 교육감)이 식사를 제공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2. 지역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임원)에서 기관장(교육장, 교육감)을 모시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협의후 협의회에서 3만원 이내의 식사 대접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2 종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으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의 적용대상입니다. 교육장, 교육감의 기관장과 위원회 활동 후에 제공 및 수수하는 식사는 직무관련자 사이의 식사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식사 제공이 당사자 간 ‘함께’ 하는 식사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