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FAQ에 없는 사항 질의
퇴임하는 공무원에게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동료직원 및 유관 국민운동단체 등에서 전별금이나 선물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때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퇴임하는 공무원이 퇴직 후에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지? 2.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인 1인당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로만 받을 수 있는지? 3. 아니면, 명퇴(공무원 신분 없음)시에는 1번을 / 공로연수(공무원 신분 있음)시에는 2번을 적용해야 하는지? 4. 퇴임 공무원에게 주는 기념패, 감사패 등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해 연말에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으로 빠른 해석 및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퇴임식 관련 유사 질의가 많이 등록되어 있던데.. 같이 묶어서 지침으로 시급히 시달하는 것이 혼란을 막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