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품 프로모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 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1. 당해 연말 한시적(1~2개월)으로 당사 제품 5,0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약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해당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공직자 개인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당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구매고객(건설업체, 공공기관 등 다수)을 대상으로 추첨행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ex. 1등 42" 텔레비젼, 2등 백화점상품권 50만원, 3등 백화점상품권 30만원 등)경품행사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고객이 공직자일 경우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