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조물품 프로모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 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1. 당해 연말 한시적(1~2개월)으로 당사 제품 5,0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약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해당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공직자 개인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당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구매고객(건설업체, 공공기관 등 다수)을 대상으로 추첨행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ex. 1등 42" 텔레비젼, 2등 백화점상품권 50만원, 3등 백화점상품권 30만원 등)경품행사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고객이 공직자일 경우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관련)프로모션 행사가 특정 공공기관에 제한됨 없이 일정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고, 프로모션을 통해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특정 공공기관에게 금품등을 우회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사에서 물품을 제공받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 2 관련)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추첨대상이 되고, 공정한 방식에 의해 추첨을 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