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업시간에 보상으로 학생에게 간식지급에 대하여

교사가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한 학생들에게 사탕이나 쿠키를 주는 것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지 궁금합니다.또한 반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담임선생님 생신선물을 산다고 합니다.선물은 3만원이내 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위배되는 사항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이 아닙니다. 다만, 선물 제공은 학생들을 상시적으로 평가지도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존재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5만원 이내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목적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물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제한됩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