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에서 요청한 강의에 대한 사전신고 여부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국립대학인 본교 산학협력단과의 메일 내용입니다. ---------------<본인의 메일 내용>전문가 활용 수당 청구 시에 "소속 기관장의 사전 신고"를 득한 증빙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관련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0조 2항에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에 의하면 00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학협력단의 답변 내용>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단서조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해석하신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청탁금지법은 과거에도 존재하여 왔던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금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정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연구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후 문제가 될 것이라 사려됩니다.예를 들어 우리 대학교에서 장관이나 차관 또는 공직자를 초빙하여 특강을 한다면 그 분들도 신고를 하실 겁니다.2016.09.28자 이후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정말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사려되어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 하여 말씀드린 것이며,물론 그로 인해 행정적으로 업무가 과중하게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에서 요청한 강의를 사전신고해야하는지 2. 강의료 지급 기관에서 강의자의 소속 기관에 사전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