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원과의 간담회 여부
안녕하세요우리대학은 캠퍼스가 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2개 캠퍼스에 청소용역직원을 두고 1년단위로 조달청에 입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그 주관은 1캠퍼스 본부 부서에서 시방서를 작성하여 조달청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2캠퍼스는 청소용역업무 전반을 위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원(여)은 복지여건 등이 열악하여 안스울때가 있습니다, 연세도 50대, 60대 초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부서 담당자(국가 공무원)가 개인적으로 격려차원으로 간담회 실시를 하고자 할때문의1)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도 좋은지?문의2) 할 수 있다면 금액 - 전체계산에서 30,000원이내 분할 공동부담 - 담당자가 전액 계산 위법여부 - 청소용역원 1인이 전부 계산 - 담당자를 제외하고 참석한 청소용역원의 분할 공동부담.문의3) 간담회 진행시 유의사항문의4) 담당자 부서에서 공적으로 경비 부담시 가능 여부 - 최대 금액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