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구들에게 간식지급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급식실에서 넘어져 반기부스 상태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반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동 수업이나 급식실 이동. 교실 청소 등을 도움 받고 있습니다.약 6주 정도 반기부스 상태로 지내 곧 반기부스를 제거할 예정인데 반 친구들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으로 교실에 간식을 지급하려 생각하는데 간식을 학부모인 엄마가 지급해도 되나요. 일인당 삼천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빵을 돌리려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