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친구들에게 간식지급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급식실에서 넘어져 반기부스 상태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반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동 수업이나 급식실 이동. 교실 청소 등을 도움 받고 있습니다.약 6주 정도 반기부스 상태로 지내 곧 반기부스를 제거할 예정인데 반 친구들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으로 교실에 간식을 지급하려 생각하는데 간식을 학부모인 엄마가 지급해도 되나요. 일인당 삼천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빵을 돌리려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대상이 아니므로,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간식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