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회의원보좌관 대상 및 지역주민대상 해외시찰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 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시찰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탁법적용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1. 국회의원 보좌관 대상 해외시찰 시행 청탁법 적용여부 O 목적 :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국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이 해외에 있음) O 제공편의 : 교통비, 식사비 등2. 지역주민대상 해외시찰 가능여부 O 목적 :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국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이 해외에 있음) O 대상 : 지역주민 대표 O 제공편의 : 교통, 식사비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주민대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상으로 해외시찰을 진행하여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지역주민대표 중 공직자등이 있으면 적용대상임), 추진사업 이행에 있어서 공직자등과 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우 해외시찰 비용지원이 제6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제6호에 대한 판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다만, 기관추진사업을 위한 해외시찰에 국회의원 보좌관과 지역주민대표만을 대상으로 선정함에 있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절한지, 프로그램 내용이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한 사항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