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급식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특정브랜드식재료 샘플제공

6. 계약당사자의 샘플제공 : 해당학교와 계약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가 특정브랜드의 샘플을 제공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샘플제공한 제품으로 계약학교에 납품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7. 카다로그 제공 : 회사(업체)의 홍보를 목적으로 제품 카다로그를 제공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8. 카렌다 및 제품레시피북등 제공 : 학교급식에 있어서 회사(업체)의 홍보를 목적으로 카렌다 및 제품레시피북등 제공하는 행위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의 계약 체결 전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범위 : 학교급식에 있어서 직접 입찰 및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A)와 학교와 직접 계약 및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홍보하는 업체(제조/대리점)(B)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업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범위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특정인이나 특정군의 범위 : 학교급식에 있어서 학교 영양사 선생님은 이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문 6~8 관련)학교와 계약당사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다만, 제공하는 샘플 및 홍보용품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제8조제3항제2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샘플 및 홍보용품이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레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이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샘플 홍보용품 등 제공이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 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9 관련)청탁금지법 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이 때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학교와 계약당사자 그리고 계약당사자 외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업체 등 상호 간에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10 관련)학교 영양사의 경우,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학교의 직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상 적용대상입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