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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기부금 후원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기업에서 사회공헌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기부와 후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따라 다양한 자원봉사활동과 함께사회공헌사업 그리고 기부 후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기업과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중에는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되어 있거나인쇄물(회보, 복지관련 신문 등)을 발행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에 대상 기관인 경우가 있습니다.(ex : 공직유관단체 - 대한적십자, 장애인 체육회, 시도복지재단 / 언론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밀알 등) 위와 같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후원받는 단체가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인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궁금합니다.청탁방지법의 예외조항 (8조 8항 :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中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의 기부금 후원은 적용 예외로 볼 수는 없을까요?*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 1항 :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금품을 말한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기부금품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부·후원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고, 이 외에 사회저변의 기부문화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이 있고(목적의 공익성), 공개적 절차에 따라 모집 현황 및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며(절차의 투명성), 모집된 금품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면(사용의 적정성)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 상 허용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