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학금 제공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서울소재 사립대학에서 청탁금지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대학원측에서 질의가 왔기에 이에 관하여 권익위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희 대학원에서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박사과정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장학금 수혜대상은 사무관 등 공무원이고, 연간 10명 이내이며, 박사과정(석/박사 통합) 입학금 및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그런데 최근 대전일보 기사(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34810)를 보면위와 같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앞으로의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권익위도 이와 같은 입장인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즉,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수수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형태로의 운영은 어려운 것인지 질의드리는 바입니다.2. 또 위법상황을 피하고자, 앞으로 장학금액을 축소하고(300만원의 하한을 지키는 선에서),1회 100만원 하한선을 준수하고자 분할해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한 장학금이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39조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인재개발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