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언론사가 기업체, 기관 등으로부터 후원·협찬 등을 받고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후원·협찬 등이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청탁금지법 상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정당한 권원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삽니다.
- 절차적 요건 :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후원협찬에 따른 광고나 기사인 경우 후원·협찬임을 명시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기사게재를 통한 광고를 대가로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거나, 과도한 후원협찬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
- 한편,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거나,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언론사의 기사 작성에 따른 기업체, 기관 등의 후원협찬 등이 상기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