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의 번역료 수령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립대학에서 번역을 의뢰함에 있어 언어능력을 갖춘 국가공무원에게 의뢰 후 번역료를 지급하고하 합니다.이 때, 집행 규정상 해당공무원의 자격이 통상의 번역료 기준(대략적으로 자당 110원)에 해당되어 이와 같이 지급하려고 하는데 혹시 번역료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 서면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검색해 보니, 김영란법은 외부강의등(기고 포함)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공개계약등에 따른 채무의 이행(번역료 지급)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 인정하고 있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안의 번역료가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